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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환경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죠. 그중에 하나가 자동차의 배기가스와 환경오염입니다. 디젤 자동차의 매연에 의한 미세먼지나 대기오염도 계속 보도되고 있고요.
환경오염을 조금이라도 막자는 취지에서 환경부에서는 9월까지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을 하겠다고 합니다. 자동차 공회전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릴께요.
자동차 공회전이란 자동차 시동을 켜놓고 주차 혹은 정차를 하고 있는 상황을 자동차 공회전이라고 합니다. 쉽게 자동차 엔진을 켜둔 상태로 움직이지 않으면 단속하겠다 이거죠.
하지만 무조건 공회전 단속이랍시고 다 잡아버리는건 아닙니다. 자동차 공회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긴하지만 단속 조건이 있습니다. 외부온도 5도 ~ 27도 사이에 주정차 하고 있는 차량이 공회전을 5분이상 지속할 때 단속을 하게 됩니다.
단속 예외 차량도 있습니다.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와 같이 공익 목적으로 하는 차량들과 냉장차, 냉동차, 정비중인 차는 단속 제외 대상입니다.
자동차 공회전 단속 이유는 역시 환경오염 개선과 대기질의 개선이죠. 공회전으로 인한 자동차 배기가스의 양도 무시할 수 없고 우리나라 모든 차의 공회전 배기가스가 모이면 엄청나겠죠.
더운 여름이라 에어컨 켜고 공회전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환경을 위해서 그래고 건강을 위해서 덥다면 어딘가에 들어가시길 권합니다. 과태료 5만원은 아까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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