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아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실 것 같아요.
혹은 알고 있어도 제대로 받는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누구나 챙겨받을 수 있는 수당이니 저와함께 주휴수당 계산법도 익히고 주휴수당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해볼까 합니다.
그럼 먼저 주휴수당이란 뭘까요?
근로기준법 제 18조와 55조에 의해 보장된 수장인데요.
주휴수당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하는데요.
즉, 일정 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일을 하지 않는 휴일에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이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휴일은 보통 일요일이라고는 하지만 굳이 일요일은 아니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보통 큰 회사들은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만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되죠.
사장님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알더라도 지급을 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수당임을 잘 알고 계셔야해요.
주휴수당 조건은요?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선 조건이 필요한대요.
1.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용자와 계약시 정해놓은 근로일수를 결근 없이 모두 만근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5시간씩 근무하기로 되어 있고 결근없이 이행했다고 가정해볼께요.
그러면 1주일에 근무시간이 총 15시간이 되고요. 정해놓은 근로일을 모두 일했습니다.
이럴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거죠.
주휴수당 계산법 알아보기
주휴수당 계산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계산방법은 1주일 총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뒤 8을 곱하고 시급도 곱해줍니다.
즉 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아요.
그런데 위의 계산법은 주5일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적합한 주휴수당 계산법이고요.
아르바이트 하시는분들은 아래 두번째 계산방법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의 식에서 단시간 근로자는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알바)가 되고요.
통상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오랜 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정직원을 말합니다.
보통은 주5일에 하루8시간 근무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휴수당 계산법은 위의 방법대로 하시면 되고요.
대략 계산해보신 후 정확한 계산은 노동청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휴수당은 받기 위해선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근로했던 시간을 적어놓은 근무시간표 같은 것들 말이죠.
사장님의 사인이나 도장같은게 있으면 좋고요.
그래서 내가 언제 일하고 언제 쉬었는지를 꼼꼼히 체크하신 후 사장님께 주휴수당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물론 말 못할 수도 있죠.
그럴땐 퇴직 후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일 시작할때 주휴수당 없다라고 계약을 했어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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