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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23일 금요일


처음으로 아내에게 부부 강간죄가 적용된 첫 사례가 나왔다.


어떤 사건일까?


해외에 거주중인 부부가 있었다. (40대)


잘 살던 중에... 남편이 해외에서 유학생들을 상대로 사기를 쳐서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고, 아내와 남편은 사이가 틀어졌다.


둘은 이혼을 위해 지난 5월 귀국했다.


그런데 이혼 과정에 의견다툼이 있었나보다.


아내는 이혼 소송에서 본인에게 더 유리한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내연남과 함께 남편을 오피스텔에 감금하였다.


48시간정도를 감금했는데 옷을 벗겨놓고 청테이프로 손발을 묶어두었고 감금중에 성관계까지 하게 된다.


남편은 감금됐던 오피스텔에서 탈출해서 경찰에 "아내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했지만 


아내의 "서로 합의하에 한것이다."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혐의 처분되었었다.


하지만 "감금됐던 남편이 살아남기 위해 어쩔수없이 성관계를 해야했다."라는 검찰측의 의견으로 아내는 감금치상과 강간 혐의가 적용됐다.


강간죄에 대한 형법은 지난 2013년에 개정됐다. 강간죄의 피해자가 기존에 '부녀(婦女)'에서 '사람'으로 범위가 넓어져서 여성도 강간죄로 처벌이 가능해졌는데 그 첫 사례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한다.


남자가 힘이 더 쎈데 어떻게 강간을 당하냐??


하지만 위의 사례에서는 여자 혼자가 아니라 내연남도 있었고, 감금된 상태에선 모든게 다 협박이기 때문에 말을 들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물론 힘쎈 여자가 힘 약한 남자를 강간하는 일도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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