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오토바이(스쿠터,바이크)를 탈 때 당연히 면허가 있어야하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헛갈려하는 구간이 125cc기준입니다. 125시시 이상 혹은 125cc 이하 또는 초과나 미만이라는 용어로 많이 어려워하는데 그 개념을 확실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설명
- 초과 : 125 초과한 숫자는 126부터 그 위로 입니다.
- 이상 : 125 이상인 숫자는 125부터 그 위로 입니다.
- 미만 : 125 미만인 숫자는 124부터 그 아래로 입니다.
- 이하 : 125 이하인 숫자는 125부터 그 아래로 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초과나 미만은 해당숫자를 포함하지 않고 이상과 이하는 해당 숫자를 포함하고 이야기합니다.
125CC 이상인 오토바이(스쿠터,바이크)를 운전할 때
125cc 오토바이부터 1500cc오토바이가 되겠죠. 2종소형 면허가 필요합니다.
125CC 미만(124cc이하)인 오토바이를 운전할 때
50cc, 100cc 오토바이가 될텐데요. 이때는 1종보통, 2종보통 운전면허증, 원동기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점은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고 출시되는 125cc 오토바이는 자동차등록증 상에서 124cc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00cc 자동차를 살때 자동차등록증에 보면 1999cc라고 되어 있는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2종소형면허가 없는데 125cc 스쿠터를 타고 싶을 때 자동차등록증에 124cc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러하다면 타실 수 있습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마트스토어 호스트서버 소재지 입력 주소 도로명은 어디로? (0) | 2020.06.14 |
---|---|
네이버카페 매니저 운영자 별명 닉네임 변경 방법 (1) | 2020.05.26 |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대상자와 신청 조건 (0) | 2020.04.19 |
EBS 추석 특선 영화와 애니매이션(2017년) (0) | 2017.09.30 |
서수지-금토 톨게이트 영업소(경수고속도로) 미납 통행요금 납부하는 방법 (0) | 2017.09.25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가산세와 제출 신고기한 (0) | 2017.03.07 |
원천세 수정신고 가산세와 감면방법 (1) | 2017.03.03 |
남산 케이블카 가격과 운행시간 (0) | 2016.12.29 |
국민연금 수령나이 몇살 (0) | 2016.12.28 |
수원 호텔캐슬 공항버스 시간표와 요금 (0) | 2016.12.27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