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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아르바이트생이나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 등에게 임금을 지급했을 때는 이 내역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여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란?

물론 저는 사업주가 되본적은 없고 아르바이트나 일용직만 해본 사람인데요. 제게 임금을 주고 아마 사장님들도 이런 신고서를 작성하셨을테죠. 일용근로자가 뭔지 정확히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용근로자란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즉, 일명 막노동(노가다)이나 아르바이트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때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는 상용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가산세와 제출 신고기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분기마다 신고를 해줘야하는데요.

  • 1월,2월,3월 - 4월말일까지 신고
  • 4월,5월,6월 - 7월말일까지 신고
  • 7월,8월,9월 - 10월말일까지 신고
  • 10월,11월,12월 - 다음해 2월말일까지 신고

이렇게 각 분기가 끝난 다음달까지 신고를 해주면되고요. 근로명세서 제출기한을 어겼을 때는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세는 미제출금액의 2%가 부과되며, 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 소득세법 제 81조 제1항에 의거하여 2%의 가산세가 붙게되니 제때에 정확히 계산해서 내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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