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를 잘못하셨나요?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들은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원천세 신고는 급여가 지급된 다음달 10일까지(정기신고기간) 세금신고와 납부를 마쳐야합니다.
그런데 계산을 잘못해서 세금을 더 냈거나 덜 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더 내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환급을 받아야하고 세금을 덜 냈을 때는 수정신고를 통해서 미납된 세금과 가산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원천세 수정신고 가산세 계산 방법
가산세는 (미납된 세액 x 3%) + (미납세약 x 지연일수 x 3 / 10,000) 입니다. 미납된 세액이 10만원이고 100일이 지났을 때 발생하는 가산세는 6천원이되겠네요.
감면방법
미납세액이 있을 때 자진신고를 통해 최대한 빠르게 내면 세금감면을 해주는데요.
6개월부터 1년사이에 냈을 때는 20%감면해주고, 1년부터 2년사이에는 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세 수정신고 방법
원천세 수정신고는 담당 세무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인터넷의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홈텍스홈페이지(www.hometax.or.kr)에 접속하신 후에 신고납부 메뉴를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노란색 메뉴 세금신고에서 원천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고이용시간은 6시부터 24시까지이며 납부는 7시부터 23시30분까지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고요.
원천세 신고로가시면 수정신고메뉴가 있으니 거기에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원천세수정신고하는 방법과 가산세 감면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용이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홈택스 이용이나 국세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을 때는 국번없이 126을 눌러서 상담받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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