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뭐가 있을까?
최저생계비란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필요한 가장 최소한의 생활비용이라는 말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인 분들을 위해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 혹은 맞춤형급여라고도 합니다. 최저생활비를 맞춰주기 때문이죠. 최저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군지 보면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위에서 보시는데로 다른 곳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은 제외가 되고요.
최저생계비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의 29%이하인데요. 가구수에 따라 어떻게 다르냐면요. 1인가구는 47만원, 2인가구는 80만원, 3인가구는 103만원, 4인가구는 127만원, 5인가구는 150만원입니다. 즉 이만큼의 돈보다 소득이 적어야 대상이 된다는거죠.
이외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혜택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인터넷으로 다 보긴 힘드시겠지만 참고할 수 있는 홈페이지는 복지로 홈페이지입니다. 복지로라고 검색하셔서 홈페이지에 먼저 접속하고요.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나를위한 복지서비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러 복지혜택메뉴들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저소득층 메뉴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게 맞는 복지혜택들을 둘러보시고요. 컴퓨터가 익숙치 않은 분들은요. 주민센터에 가시면됩니다. 어차피 복지혜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도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을 하셔야하니까요.
가셔서 상담도 받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들을 꼭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대해 정리해봤는데요. 2017년에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가산세와 제출 신고기한 (0) | 2017.03.07 |
---|---|
원천세 수정신고 가산세와 감면방법 (1) | 2017.03.03 |
남산 케이블카 가격과 운행시간 (0) | 2016.12.29 |
국민연금 수령나이 몇살 (0) | 2016.12.28 |
수원 호텔캐슬 공항버스 시간표와 요금 (0) | 2016.12.27 |
카메라 캠코더 관세 부가세 알아보기 (0) | 2016.12.25 |
차량할부계산기 사용법 (0) | 2016.12.24 |
cgv통신사할인카드 안내 (0) | 2016.12.22 |
여권 영문이름 표기법 안내 (0) | 2016.12.17 |
우체국 방문택배 가격 시간 (0) | 2016.12.13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