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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와 캠코더를 우리나라에서 사자니 가격이 비싸고 해외에서 사자니 as문제때문에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그래도 저렴한 가격에 이끌려 많은 분들이 카메라나 캠코더를 해외에서 구입합니다. 저도 이번에 구입하려고 알아보는 중이었는데요.

저는 관세와 부가세에 대해 잘 몰랐었는데 이번에 알게된 관부가세 세금에 대해 여기에 정리해두려고 합니다. 일단 관세의 개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해외구매, 선물 등)은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물품에 따라 일반통관과 목록통관으로 분류가 되고 목록통관은 200불까지는 자가사용시 면세가 되는데 카메라와 캠코더는 목록통관입니다.



하지만 카메라나 캠코더는 200달러 밑인 제품을 찾기가 더욱 어렵죠. 그럴 때 세금은 어떤지 살펴볼께요.



카메라 관세 부가세는?

카메라는 목록통관으로 미국에서 직구할때 200달러까지 면세가 되고 200달러가 넘으면 관세0%, 부가세10%로 관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 기준은 디카(디지털카메라,DSLR)기준입니다. 요즘 필름카메라는 거의 없어서 알아보지도 않았고요. 디카는 부가세만 내면 됩니다.

-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등) x 0%

-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x 10%


그런데 개당기준가격(관세 과세가격+관세액)이 200만원 초과될 경우에는 개별소비세20%, 교육세30%를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캠코더 관세 부가세는?

캠코더 역시 목록통관인데요. 미국직구시 200달러까진 관세 부가세가 모두 없지만 200달러를 넘겼을 때는 관세8%, 부가세10%의 관부가세를 내야합니다.




여기까지 캠코더 카메라 관세 부가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관부가세까지 잘 계산하셔서 국내와의 가격차이를 생각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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