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9월 28일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됐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청탁금지법이라고 하죠.
강원도 춘천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한 민원인 조모씨는 자신의 고소사건을 맡아서 잘 해결하도록 도와준 경찰관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은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고자 경찰관에게 4만5천원의 떡상자를 보냈죠. 그런데 이 행동이 재판을 받게 될 줄을 몰랐을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은 시행된지 얼마 안된 김영란법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던대로 혹은 정 때문에 선물을 한 것 같아요.
사실 김영란법은 일반 시민들을 감시하고자하는건 아니고 부정부패를 막고 청탁을 막기 위한 법입니다. 그런데 한 시민이 고마운 마음을 선물했는데 그게 위법이 된거에요.
아직 재판이 진행되지는 않아서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위법이라고 판결되면 금품 가액의 2배에서 5배를 벌금으로 내야하기 때문에 이 시민은 최소 9만원에서 최대 22만5천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판사님들께서 분명 현명한 판결을 해주리라 믿는데요. 제 생각은 그래도 과태료를 최소로라도 부과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야 이 기회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김영란법에 대해 제대로 더 알 수 있고, 주지도 받지도 않는 문화가 생겨날 것 같아요.
물론 안타깝기는 합니다. 고마운 마음에 누구나 선물할 수 있는거잖아요. 이분이 어떤 불순한 의도로 선물한 것은 아니죠. 제가 법은 잘 몰라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나쁜 의도는 아니더라도 법을 위반했으니, 그래도 나쁜 의도는 아니니 최소의 과태료만 부과하는게 어떨까 싶네요. 떡은 그대로 돌려드리고 말이죠.
이런 억울한 경우가 있긴해도 좀 더 청렴한 나라가 되기 위해 김영란법이 잘 발달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청렴도가 oecd국가들 중에 하위권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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